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조직은행설립허가증(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0>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조직은행설립허가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9.10>
③조직은행의 장은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린 조직은행설립허가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9.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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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9. 10.>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 | | | | | | 신청인 | 조직은행 명칭 | 조직은행 허가번호 소재지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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