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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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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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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