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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