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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