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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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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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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