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6, 2026.2.27>
②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6>
③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16, 2026.2.27>
1.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2.27>
1.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분과위원회
2.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⑦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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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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