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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