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④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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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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