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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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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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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