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ㆍ의결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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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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