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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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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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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