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5.16, 2026.2.27>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5.16, 2026.2.27>
1.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⑧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⑨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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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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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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