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6.9>
②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2023.5.16>
1.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4.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5.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6.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7.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9.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10.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11.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ㆍ평가 및 개선의 지원
12.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13.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14.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
15.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16.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17.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데이터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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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조문 인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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