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전략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6, 2023.5.16, 2026.2.27>
1.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ㆍ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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