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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