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제22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