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분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⑦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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