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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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