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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