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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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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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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