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데이터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공공데이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