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공공데이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