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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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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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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