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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공포 · 2023-05-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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