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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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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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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