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데이터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공공데이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