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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5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 비용부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11-17
공포 · 2023-05-1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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