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의5조 (소액 징수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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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
위임 조문 ·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고,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자정부법」 …
위임 조문 ·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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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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