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수도권정비계획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납부토지등분할매입대금납부기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2. 조문 관계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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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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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한다.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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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