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질적 지배기업
  3. 제3조 ·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4. 제4조 · 국내복귀 진행기업
  5. 제5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6. 제6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7. 제7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8. 제8조 · 변경통지의 대상
  9. 제9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등
  11. 제11조 ·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12. 제12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13. 제13조 · 과태료 부과기준
  14. 제14조
  15. 제2의2조 ·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16. 제3의2조 · 첨단산업 등
  17. 제4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18.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5의3조 · 위원의 해촉
  20. 제11의2조 · 임대료 지원 등
  21. 제11의3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22. 제11의4조 ·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23. 제11의5조 ·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4. 제11의6조 ·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5. 제1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