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질적 지배기업
- 제3조 ·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 제4조 · 국내복귀 진행기업
- 제5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제6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 제7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 제8조 · 변경통지의 대상
- 제9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 제10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11조 ·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 제12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4조
- 제2의2조 ·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 제3의2조 · 첨단산업 등
- 제4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제5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11의2조 · 임대료 지원 등
- 제11의3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 제11의4조 ·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 제11의5조 ·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1의6조 ·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 제1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