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질적 지배기업
  3. 제3조 ·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4. 제4조 · 국내복귀 진행기업
  5. 제5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6. 제6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7. 제7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8. 제8조 · 변경통지의 대상
  9. 제9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등
  11. 제11조 ·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12. 제12조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13. 제13조 · 과태료 부과기준
  14. 제14조
  15. 제2조의2 ·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16. 제3조의2 · 첨단산업 등
  17. 제4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18. 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5조의3 · 위원의 해촉
  20. 제11조의2 · 임대료 지원 등
  21. 제11조의3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22. 제11조의4 ·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23. 제11조의5 ·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4. 제11조의6 ·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25. 제1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