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첨단산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첨단산업 등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발전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품등산업통상부장관이미래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첨단산업 등)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사업장에서 생산하려는 제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2.「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3.「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또는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5.대외 의존도, 대체 제품등의 희소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제품등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등

2. 조문 관계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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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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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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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