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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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과 해당 국내복귀기업의 제품등을 공급받거나 해당 국내복귀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수행하는 수요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하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이 창출하는 고용 규모 및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국내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 등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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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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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은 선정신청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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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