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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