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의2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7-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보고자료제출사유출석제2의2조출석ㆍ답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나.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2.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가.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출석을 요청하는 사유
다.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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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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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