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2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가.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유
나.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2.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가.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출석을 요청하는 사유
다.출석하여 답변해야 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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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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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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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 · 회계 내역 등의 제공제3조 · 지원센터제4조 · 자문위원회제5조 · 실태조사제5조의2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