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소방청장,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가입 기간ㆍ대상ㆍ금액 등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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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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