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초ㆍ중등교육법밀집학교등학교교육저소득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1.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
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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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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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