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2019.12.3>
1.교육감이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밀집학교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3>
③밀집학교등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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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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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의2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제4조 ·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제5조 ·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제6조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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