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별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시ㆍ도지사제31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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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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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4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임시조치의 변경제8조 · 검사의 결정 전 조사제9조 · 송치제9의2조 ·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제10조 · 보호처분의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의2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의3조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제11조 · 의무위반사실의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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