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10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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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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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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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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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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