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종류변경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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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6서식에 따르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취소ㆍ종류변경 신청부 및 기간연장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에 따른다.
③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한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의10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11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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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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