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진상규명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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