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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 각하결정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각하결정)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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