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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