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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8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 자료기록단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15-01-01
공포 · 2014-11-1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ㆍ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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