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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