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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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