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4-11-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수사 및 재판 기간 등형사소송법수사사건개월이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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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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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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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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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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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