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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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