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4-11-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검증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검증실시통보서위원회자료물건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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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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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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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4ㆍ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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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