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진상규명 소위원회
2.안전사회 소위원회
3.지원 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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