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진상규명 소위원회
2.안전사회 소위원회
3.지원 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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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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