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4-11-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위원이직ㆍ간접적인예비후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 조문 관계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