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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