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에서 해양ㆍ선박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재해ㆍ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교육계ㆍ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ㆍ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ㆍ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세월호진상규명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함께 인용공직자윤리법 제14조비밀엄수
- 함께 인용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6조위원의 임기
- 함께 인용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원이 10인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심의할 수 있고,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재위촉 시 국회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요건 및 위원의 임기 등(「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국회의장 추천 위촉위원이 10명 미만이어도 위원회는 회의·심의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료 위원은 직무를 못 하고 재위촉에는 의장 추천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