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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 의사의 공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도 제44조에 따른 비공개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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