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고발)
①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 등이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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