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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 조사의 개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조사의 개시)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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