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11-19 공포2026-07-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 제4조 · 위원회의 독립성
  5.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6.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등
  7. 제7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8.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9. 제9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0. 제10조 · 위원의 겸직금지 등
  11. 제11조 · 위원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13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4. 제14조 · 의사의 공개
  15. 제15조 · 위원회의 정원 등
  16. 제16조 · 소위원회의 설치
  17. 제17조 · 자문기구의 설치
  18. 제18조 · 사무처의 설치
  19. 제19조 · 직원의 신분보장 등
  20. 제20조 · 징계위원회
  21. 제2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22. 제22조 · 진상규명조사
  23. 제23조 · 조사신청
  24. 제24조 · 각하결정
  25. 제25조 · 조사의 개시
  26. 제26조 · 조사의 방법
  27. 제27조 · 동행명령
  28. 제28조 · 고발 및 수사요청
  29. 제29조 ·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30. 제30조 ·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31. 제31조 · 청문회의 실시
  32. 제32조 · 증인 출석 등의 요구
  33. 제33조 · 증인 출석 등의 의무
  34. 제34조 · 증인 등의 선서
  35. 제35조 · 증인 등의 보호
  36. 제36조 · 검증
  37. 제37조 ·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38. 제38조 ·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39. 제39조 ·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40. 제40조 ·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41. 제41조 · 비밀준수 의무
  42. 제42조 · 자격사칭의 금지
  43. 제43조 ·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44. 제44조 ·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45. 제45조 · 운송비ㆍ여비 등
  46. 제46조 ·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47. 제47조 ·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48. 제48조 · 자료기록단의 설치
  49. 제49조 · 사무처의 존속기간
  50. 제50조 · 희생자가족대표회의
  51. 제51조 · 벌칙
  52. 제52조 · 고발
  53. 제53조 · 과태료